"민주당 검사 탄핵, 결국 '이재명 지키기'…소추권 남용이자 사법 무력화 시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63]
입력 2024.11.23 06:07
수정 2024.11.23 06:07
민주당, 28일 본회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이재명 재판 지장 우려
법조계 "결국 목적은 이재명 기소한 검찰 압박…정치 검찰에 탄압 받고 있다고 호소하려는 제스처"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많은데도 굳이 탄핵 소추?…명백한 소추권 남용이자 사법 무력화 시도"
"탄핵 소추돼 검사들 직무 정지되면 당장 이재명 공판 대응 어려워져…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목적은 결국 '이재명 방탄'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 압박을 통한 이재명 지키기를 하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소추권 남용이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탄핵 소추로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면 향후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재판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검사) 3명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는 "중앙지검장과 4차장검사는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후에도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매 공판기일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되면 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21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이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민주당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탄핵소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목적은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 압박을 통한 '이재명 지키기'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지 않고 정치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탄핵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해야 하는데 해당 검사들이 어떠한 부분을 위반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검사의 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 다양한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는 것은 명백한 소추권 남용이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력화 시도이다"며 "결국 향후 진행될 이 대표 재판에도 부정적 여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탄핵이 소추되면 바로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공판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공소 유지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는 이 대표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정당 대표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만큼 법원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추안 발의와 동시에 소추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을 통해 직무정지는 별도로 가처분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로써 직무정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