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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장애아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의사도 공모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1.26 09:08
수정 2024.11.26 09:08

피의자 측 "자고 일어났더니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져 숨 쉬지 않았다"

경찰, 신생아가 홀로 자세 바꿀 수 없다고 판단…아이 살해 계획 정황도 발견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도 구속영장 신청…첫째 자녀 있어 친부는 구속 기각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뉴시스

청주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찰은 친모의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확인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아기의 친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아는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팔에 장애가 있어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A씨의 진료와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 B씨가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확인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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