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에 즉각 항고
입력 2024.11.20 18:26
수정 2024.11.20 20:23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험 본 수험생들이 피해"
"일부 수험생 주장하는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 방안 대안 될 수 없어"
"본안 소송 가더라도 증인 심문 등 감안하면 12월 13일까지는 불가능"
교육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대안 마련하라고 연대에 통보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효력정지 사안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20일 언론보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2심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미이다. 관련 법상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즉시항고를 하면 1심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고법에 신속히 보내게 된다. 연세대 측은 현재,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고법에서는 심문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신속을 요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문 기일을 지정해 심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기존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한 상태다.
연세대 입장에서는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내달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재시험을 결정한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다음달 31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재시험이 다른 대학의 논술시험과 일시가 겹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 측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재시험 실시 여부는 대학 측의 권한이고 정시 이월의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