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추진 중지에 항고…"공익성 충분해"
입력 2024.11.12 16:36
수정 2024.11.12 16:36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이 법적 대응
서울시 "공익과 독점적 사익의 대결…사업 당위성 충분"
서울시는 12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맡는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온 가족기업이다. 이 회사는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 씨가 설립한 회사다. 한씨는 5·16 군사 쿠데타 석 달만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삭도(케이블카) 면허를 받았다.
이때 정부가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두지 않아 지난 60여년 간 케이블카를 운영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지분은 한씨의 아들 한모 씨와 그의 부인, 두 아들, 이모 씨와 그 아들까지 두 가문 6명이 나눠 갖고 있다.
케이블카 운영 용지의 40%가량이 국유지인데, 지난해 195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이 기업은 약 1억원의 국유지 사용료만 냈을 뿐, 그 외 공공기여는 하지 않았다.
앞서 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중 본공사에 착공해 내년 11월 준공하는 게 당초 목표였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이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본안 결론에 앞서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 삭도공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곤돌라 사업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간 사기업인 삭도공업이 3대째 63년간 운영권을 독점해오면서 시민 편의나 시설 개선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또 외국인을 포함해 남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곤돌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산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공유지이므로 특정 사기업이나 가문이 독점해서는 곤란하며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이용객 편의 증대, 장애인 이용권 보장, 남산 생태계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곤돌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는 공익사업"이라며 "공익성을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