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전쟁시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 완료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4.11.12 08:32
수정 2024.11.12 08:33
입력 2024.11.12 08:32
수정 2024.11.12 08:3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체결된 이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으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간 군사동맹의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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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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