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교육부, 수사의뢰
입력 2024.11.01 10:08
수정 2024.11.01 10:12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집단행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
전교조 "단순히 투표 독려했을 뿐 퇴진 찬성 강요하지 않아"
교육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현 정권 퇴진 운동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호소문 게시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만들어 조합원의 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에게 투표만 독려했지 찬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전교조 때리기'로 규정하면서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투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온라인 10만1359명, 오프라인 2만2844명 등 총 12만4203명이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