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위증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31 05:04
수정 2024.10.31 09:33

서민민생대책위, 25일 강혜경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위증,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허위 사실에 대해 '들었다', '알고 있다'라며 추상적으로 증언…국회증언 감정법 위반한 것" 주장

형법상 위증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국회서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법조계 "국회에서 위증, 일반 법정서 위증보다 처벌 수위 높은 건…국회가 국민 대신하기 때문"

강혜경 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범한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중죄로 일반 법정에서의 위증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고 설명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강 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강 씨가 이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해 '들었다', '알고 있다'라며 추상적으로 증언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혜경 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일반 법정에서의 위증보다 엄하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법 제152조에 명시된 위증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국회에 출석해 위증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국회에서의 위증은 일반 법정에서의 위증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며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위증이기 때문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라면서 "강 씨의 경우 추상적으로 증언했다는 것으로 고발 당했는데, 이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지는 모르겠다. 증인 선서를 하는 입장에서 위증의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자기 보호용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