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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대상' 중앙지검 4차장 "명백한 권한 남용…수사 막대한 지장"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1.21 16:41
수정 2024.11.21 16:4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21일 "지휘부 직무 정지되면 공소유지·수사 지장 초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 때부터 결론 못 내리고 처분 안 났던 사건"

"법에 정해진 절차 있어…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불복 절차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것"

"사건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

검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3명 중 한 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공소유지와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오는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권한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 때부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4년 6개월 간 처분이 안 났던 사건"이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70쪽 분량 서면조사,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팀의 일치된 결론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고, 실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또 민주당이 저희 세 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불복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다.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또 탄핵소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등 각종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그는 최 부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뇌물 등 사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한국복합물류 인사 채용비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되면 진행 중인 수사가 사실상 멈춰질 것"이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외에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 이 대표 대장동·백현동 배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4차장 산하 부서 7곳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며 "탄핵을 한다면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행하고 있고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 변제 대책 자료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상황에서 어떤 구매자, 투자자가 신뢰성을 갖겠느냐"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마무리 보완 수사를 거쳐 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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