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직원 없지?" 중국집 먹튀 연인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0.29 10:17
수정 2024.10.29 10:19

ⓒJTBC

중식당에서 식사한 연인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이른바 '먹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초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 A씨는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들은 탕수육, 탄탄면 등 총 4만 4000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후 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A씨는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벌써 두 달이 지났다"며 "이 정도면 계산을 착각했더라도 돌아와서 계산했어야 한다. 자수하고 돈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고 상습, 고의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에 처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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