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중도금 대출도 사전검토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10.24 16:59 수정 2024.10.24 16:59

가계대출 관리 선제조치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여러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에 동참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과당금리경쟁 지도 강화, 중도금 대출의 중앙회 전건 사전검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을 전건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검토하고 있는 것을, 금액 상관없이 모든 건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지난달 2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1월부터 9월까지로 확대할 경우 은행권은 40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3조4000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향후 과당경쟁이나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수요자나 서민층의 자금 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무주택자인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중심으로 여신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대출 유치를 위한 금고 간 과당경쟁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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