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할 거야" 73일간 무단 조기퇴근한 공기업 직원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0.18 18:44 수정 2024.10.18 18:44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개 기관(가스공사·전기안전공사·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기술공사·가스안전공사·에너지공단·광해광업공단·석유관리원·에너지재단·석탄공사)의 비위 행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정감사 대상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후 경제 비위와 성비위, 음주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43명이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 97 건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91건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22건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 비위 11건 ▲개인비위 2건 ▲인사비위 1건 순이었다.


경제비위의 경우 한 에너지재단 직원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원가량을 빼돌렸다. 또 지원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약 3억 5000만원을 횡령,파면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한 직원은 직원숙소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금 9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해임됐다. 또 다른 직원은 회사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이용해 정직처분을 받았다.


영리업무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한 가스공사 직원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협찬을 받고, 근무 시간에 영상과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 퇴근했다.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리한 것과 달리, 석유공사는 잇따라 정직에 그친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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