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교화 가능성 없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18 17:02 수정 2024.10.18 17:09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도

法 "피고인, 교화 가능성 있다거나 인간성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유족에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 안 해…수감생활 통해 속죄하는 마음 가져야"

다방업주 연쇄살해범 이영복(57).ⓒ경기북부경찰청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각각 30여만원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며, 도주 중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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