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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과도 반입 시도한 60대 여성 적발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18 17:12 수정 2024.10.18 17:12

20㎝ 길이 과도 소지해 보안검색대서 적발…법원, 흉기 압수하고 경찰 신고

개인 회생 사건 채무자로 이날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 참석 위해 법원 방문

서울회생법원.ⓒ뉴시스

6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법원에 출입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20㎝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에 들어오려던 60대 여성 A씨를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A씨의 칼을 압수 조치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 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이날 오전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관련된 과도가 형상 등에 비춰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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