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네이버는 개인정보 재동의 받아 공적 책무 다하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17 11:07 수정 2024.10.17 18:41

MBC노동조합(제3노조), 17일 성명 발표

네이버 뉴스가 10년 전, 20년 전 등 최초 회원가입시 반강제적으로 받은 과거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이용해 아무런 추가 동의없이 개인의 뉴스소비이력을 ‘빅브라더’처럼 조회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네이버가 회원 가입에 쓴 '자동 생성되는 정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고 AI가 명시되지 않았었다"며 "네이버가 구체적으로 다시 기존 가입자들한테 안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회원가입할 때 ‘자동생성정보’도 수집한다고 강제로 동의하도록 하는데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소비이력정보는 그 개념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수집동의를 받을 때 ‘AI’ 개발에 사용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다시 설명하고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한 다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도 네이버가 뉴스 추천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AI 시대에 투명성 증진이 요구되는 만큼 수집 항목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사옥.ⓒ연합뉴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알고리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넘어 ‘알고리즘 책무법안’이 미국 론와이든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되어 논의중이다.


‘알고리즘 책무법안’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추천시스템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평가는 국립 표준기술원이나 연방정부의 준칙과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 위험, 사생활보호를 증진시키는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네이버가 인공지능시스템의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위험성 평가 없이 과거의 개인정보 동의를 끌어와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


네이버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각 에어스 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을 중지하고 재동의를 받기 바란다.


2024.10.17.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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