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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 특수단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2.15 15:32
수정 2024.12.15 15:33

공수처, 지난 8일에 이어 다시 이첩 요구

국가수사본부ⓒ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검찰에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검경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은 없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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