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보이는 아내 '나 몰라라'…내연녀에 집 지어는주는 80代
입력 2024.10.15 11:42
수정 2024.10.15 11:43
80대 노인이 본처가 사는 집 옆에 내연녀 주택을 짓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80대 남성 A씨가 본처가 생활하는 집 옆에 내연녀가 살 곳을 짓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마을주민에 따르면 내연녀는 60대로 A씨와는 띠동갑 차이가 난다. 이들은 10년 전 춤을 추다 만나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는 유부녀로 남편이 5개월 전 사망하자 A씨가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건축 소식을 들은 동네 이웃들이 "왜 하필 같은 동네냐"고 따져 묻자, A씨는 "내연녀가 바람이 날까봐 같은 동네에서 감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다만 A씨는 "본처가 불륜을 알고 있다"며 "(본처에게)허락받고 바람피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본처는 "나도 여자다"라면서 "남편이 너무 밉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몸이 좋지 않아 죽을 수도 있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나이대인 본처는 백내장 등 몸이 좋지 않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증상이 심해져 앞이 점차 보이지 않지만, A씨가 돈이 없다며 눈 수술을 시켜주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친척들이 A씨를 꾸짖자, 그는 이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웃 주민으로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죄는 사라졌고 형사처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민사적으로도 애매하다. 제3자가 하긴 어렵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