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조직개편 일선 불만 알지만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0.11 18:03 수정 2024.10.11 18:07

"기동순찰대 신설 이후 일선 관서 순찰시간 25% 늘어"

"모든 조사는 비공개 원칙…문다혜 출석일정 곧 잡을 것"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 신설 등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는 지적에 국민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왜 아직도 소환조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며 조만간 출석 일정을 잡겠다고 답변했다.


조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직개편안이 일선 현장에서 전혀 지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은 조직 내부적 시각으로 볼 것인지 국민 시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심지역관서를 시행한 뒤 순찰 시간이 25%가량 늘었다"며 "순찰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찰이 나가서 국민을 만난다는 것이다. 파출소에 앉아 있는 경찰보다 순찰 도는 경찰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조직개편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90%가 넘는 경찰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자 "충분히 결과는 예상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면 예측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어디를 지향점으로 일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 의원에 말에는 "조사 내용의 대부분은 일부 지역 경찰 이야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경찰관 2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4%가 조직개편에 '불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개편이 범죄와 경찰활동 대응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각각 94.6%, 92.3%가 아니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지적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도 늘고 책임성도 강화됐기 때문에 현장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서 지금은 사건당 처리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약 13% 정도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사건은 늘어났는데 (보완수사 요구) 비중이 늘지 않은 건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다혜씨 소환 조사와 관련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조 청장은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문씨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기왕이면 공개 조사를 조율해 보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고 용산경찰서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비공개 소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조 청장은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경찰의 안보수사 경력자가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 "결국 수사의 영역으로 수사 경험이 충분한 관리자와 직무자 위주로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의혹 자체를 수사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보자 색출 수사에 주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양쪽의 조사가 다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반박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