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남편, 용서 구하는 척 몰래 아파트 명의 바꿨다
입력 2024.10.07 22:14
수정 2024.10.07 22:14
재혼한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이 발각되자 이혼 직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전처 자녀 명의로 변경한 사연이 공개됐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를 들키고 이혼 통보받자 아파트 명의를 전처 자식 앞으로 바꾼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전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A씨는 비슷한 사별 경험이 있는 현재 남편과 재혼하게 됐다.
이후 A씨는 10년간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로 지냈다. 생활비는 남편이 군 복무 시절 허리를 다쳐 받는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남편은 이를 원치 않는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남편은 용서를 구하는 척 이혼에 대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전처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이미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있는지, 적지 않은 남편의 보훈 급여금 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알면서도 남편이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명의 변경된 날로부터 5년,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명의 변경 사실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한에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 남편의 보훈 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편이 A씨와 결혼하기 전 군대에서 다쳐 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와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며 "남편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A씨가 일부를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