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정 의원 무혐의 처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10.07 16:25 수정 2024.10.07 17:02

지난 3월 평택 식당서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임명장 수여

경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사전 선거운동 해당" 판단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시병) 의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선거캠프 관련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김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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