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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불법 조업 국내 어선 적발…50대 선장 불구속 입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0.07 18:42 수정 2024.10.07 18:42

구체적인 경위 조사 중

연안부두 인근 해상에 모인 선박들

허가 받아야 조업을 할 수 있는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국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 혐의로 55 t급 통발 어선 선장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37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방 53km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통발 어선에서 A씨를 붙잡았다.


현행법상 특정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이나 운항이 가능하다.


적발된 어선은 다른 어선 10여척과 당일 오후까지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 머물며 관계기관에 특정해역 진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어선은 남해 지역에서 왔으며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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