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제도 개선…대면영업 허용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29 12:00 수정 2024.09.29 12:0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금융위원회 로고. ⓒ 연합뉴스

앞으로는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영업점 등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과제들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시스템 개발 등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채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면영업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토록 했다. 올해 말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마이데이터 대면영업 내부업무규정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14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비대면 채널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곤란해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개정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변경하되,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정보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 제공시에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도 했다.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서 법령·규정 개정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했다.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보험금을 추가하고, 판매자의 상호 등을 결제내역 정보 제공시 함께 제공되도록 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어카운트 인포를 연계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된 전송요구절차를 통합해 기존 2단계의 동의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보호도 강화했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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