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 채취는 불법 의료행위?…대법, 10월8일 공개변론 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9.28 03:15
수정 2024.09.28 03:15

모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 간호사에게 골수 채취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

대법원, 검사 및 피고인 양쪽 의견과 전문가 참고인들 견해도 청취 예정

ⓒ게티이미지뱅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가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따지는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내달 8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내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22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재재단 법인으로, 소속 의사들이 종양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인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 본다면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골막 천자를 한 간호사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간호사'였기 때문에, 허용되는 진료 보조 행위의 범위를 일반 간호사와 달리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의견은 물론 전문가 참고인들의 견해도 청취할 예정이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는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과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출석한다.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는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나온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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