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2024.11.19 07:31
수정 2024.11.19 07:43
검찰, 지난달 10일 구속영장 한차례 청구했지만…법원 "혐의 다툴 여지" 기각
법원 "구영배,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어"
"류화현·류광진, 증거 및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 없어"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해 정산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0일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