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도이치 공모 판단…'전주' 유무죄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501]
입력 2024.09.10 05:14
수정 2024.09.10 05:14
서울고법,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김건희 여사 공모 여부 판단 주목
법조계 "도이치 사건, 김 여사에 공소 제기된 것 아냐…2심도 공모 여부 판단은 안 할 듯"
"김 여사와 '전주' 손씨 행위 유사…손씨 유무죄 따라 김 여사 수사 향방도 결정될 것"
"혼란 속에 기소 이뤄질 지 의문이지만…김 여사, 현 정권 내에서 법원 판단 거치는 게 깔끔할 수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김 여사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법조계에선 주가조작에 계좌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 '전주' 손모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유사한 행위를 한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론의 압박이 큰 만큼 김 여사 입장에서도 현 정권 내에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게 깔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만약 2심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항소심에서 손모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공모 여부 검토 및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는 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인지하고 이뤄진 행동이라고 본다"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검찰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버티긴 힘들 것이다. 여론의 압박이 큰 만큼 김 여사 입장에서도 정권 내에 법원 판단을 거치는 게 깔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항소심에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손씨의 사례가 유사하기에 유무죄 판단으로 수사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 수사사건 역시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손씨에게 유죄가 선고되거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 역시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강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주가조작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이익의 배분과 경위 등을 따져 명시적, 묵시적으로 공모가 이뤄졌느냐를 따지는데 이 사안의 경우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봤을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또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주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김 여사가 인지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도 의문이다. 주식 거래에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크게 이례적이거나 문제 될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김 여사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 여사와 손씨 각각 거래 경위와 기간, 횟수, 관계가 서로 달라 같은 사안이라고 보기 힘든 까닭이다"며 "결과적으로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 공모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