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50㎏ 발판이 안면 강타…헬스장 책임 아닌가요"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08 05:01
수정 2024.09.08 05:01

ⓒJTBC

헬스장 회원이 스쿼트 기구를 이용하다 50㎏에 달하는 발판이 얼굴에 그대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3일 오후 8시 26분쯤 경기도 과천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을 공개했다.


40대 여성 A씨는 이날 헬스장 스쿼트 기구 양쪽에 각각 원판 20㎏ 무게를 올려놓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운동 한 세트를 마친 A씨는 의자 옆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 놓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때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얼굴에 그대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kg 수준이었다.


큰 충격에 기구는 덜컹거렸고, A씨는 부딪히자마자 얼굴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를 만난 센터장은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면서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헬스장은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 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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