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는데"…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 남성 체포
입력 2024.11.08 18:40
수정 2024.11.08 18:40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인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남성은 전문 상담 기관에서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4세)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정오께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B(36세)씨와 B씨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112상황실에 직접 신고했다.
B씨 어머니도 흉기에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는 A씨를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112신고이력 등록, 집중순찰을 비롯해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기 등 안심 장비를 지원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경찰에 불려 갔으며, 매주 1회씩 총 다섯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