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법무법인 세종, 안형준 배임수재 공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9.06 20:10
수정 2024.09.06 20:11

MBC노동조합(제3노조), 6일 성명 발표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지난 2023년 2월 MBC 김원태 감사가 안형준 당시 MBC 사장후보의 이른바 ‘공짜 주식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당시 MBC 감사팀의 용역을 받은 법무법인 세종이 “안형준 사장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는 배임수재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검토보고서를 MBC 특별감사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MBC 감사국으로부터 1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검토한 결과,


안형준 사장의 고교후배 PD 곽 모씨의 공짜 주식 수수행위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안형준 사장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준 사장은 2023년 2월 27일 MBC 게시판에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시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안형준 사장은 MBC 감사에게 “주식 증여가 무상으로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명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다” 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MBC 특별감사팀은 이를 모두 거짓말로 보았다.


그 이유는 안형준 사장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2013년 4월말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13년 6월말 경에 문제의 벤처기업 대주주인 김모씨와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에는 안형준 사장이 자택 인근 동사무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면 합의서는 안형준 사장이 벤처기업 아톰비쥬얼웍스그룹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식을 무상증여한 김모씨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형준 사장이 해당 주식 거래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 세 번의 뻔뻔스러운 거짓말, MBC 기자 자격도 없는 안형준 사장


이로써 안형준 사장은 세 번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고교후배 곽모씨의 공짜 주식 수수 의혹과 관련한 CJ 감사팀에 나가 “해당 주식은 자신의 명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감사를 무마시켰고, 2023년 MBC 특별감사에서는 “해당 주식 증여가 무상으로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역시 방문진 이사들 앞에서도 “주식을 받아 갖고 있는 것은 모르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을 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1억 원 배상 조항이 있는 이면계약서를 쓰고 인감증명까지 제출한 안형준 사장의 거짓말이었다. 이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MBC 사장으로서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있을까?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배임수재의 공범 가능성’ ‘업무방해 공소시효’ 알고도 덮은 ‘권태선 이사진’


2023년 3월 14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김원태 MBC 감사의 ‘특별감사 보고’를 듣고 나서 권태선 등 야권 추천 이사 6인은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다”, “법령위반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MBC 사장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라는 황당한 반응을 늘어놓았고, 여권 추천 이사 2인이 “공영방송 사장을 맡기에는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드러냈기 때문에 해임 또는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다수결로 묵살해 버렸다.


이후 권태선 이사장은 세종 법무법인의 공식 검토 의견인 ‘배임수재의 공범 가능성’이라든지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뺀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식으로 특별감사 보고의 내용을 덮었다.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추천 이사 6인은 방문진 이사의 가장 큰 책무인 MBC 사장 선임 임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채 안형준 사장의 형사범죄 가능성을 지적한 법무법인 세종의 의견을 덮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도덕적 흠결과 형사처벌 위험성을 별것 아닌 것처럼 무마해 국민들에게 감춘 의혹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태선 이사장과 야권 추천 이사들이 과연 현재의 MBC를 관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024.9.6.

MBC노동조합 (제3노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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