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루된 의심자 1414명 수사의뢰…“공인중개사가 가장 많네”
입력 2024.09.01 11:08
수정 2024.09.01 11:08
국토부, 기획조사 실시…의심거래 4137건 적발
#매수인인 A는 공인중개사에게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 1억3000만원으로 매매대금 1억136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는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 차액 1640만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최초 가계약금을 돌려받았다.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임에도 직거래로 거짓 신고됐고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 수령하는 등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의심 건(15건)으로 지자체 및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 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적발 실적이 126% 증가하는 등 보다 많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재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그 뒤를 이어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으로 나타났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해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전세사기뿐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8323명을 검거하고 이중 610명을 검거했다.
또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으며, 지난해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8000여만원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평균 징역 11년 구형),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 발본색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