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석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주차장 무료 개방
최화철 기자 (windy@dailian.co.kr)
입력 2024.08.30 17:39
수정 2024.08.30 17:39
입력 2024.08.30 17:39
수정 2024.08.30 17:39
경기 안성시가 추석명절과 동행축제 기간을 맞이해 오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12일부터 18일(수)까지는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300m)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500m) 주변 도로다.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된다.
김보라 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며 “이번 추석 명절과 동행축제 기간중 주정차 단속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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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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