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
입력 2024.08.29 15:43
수정 2024.08.29 15:43
정부기여금 월 2만4000원 → 3만3000원
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을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의 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주겠다"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자는 6000원(20만원×3.0%)이 증가한 월 2만9000원의 기여금을,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자는 3000원(10만원×3.0%)이 증가한 월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연내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