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안 연내 마련할 것…내년 상반기 추진”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8.27 18:07
수정 2024.08.27 18:09
입력 2024.08.27 18:07
수정 2024.08.27 18:09
금투세 부작용 크다…폐지 방침 재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대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재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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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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