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문진 이사 가처분 신청 인용, 강한 유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8.26 18:57
수정 2024.08.26 18:57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2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은 임기 3년을 채운 기존 이사를 교체하는 당연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인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정상적인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공영방송 MBC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이 방문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MBC는 어느 때보다 편향적이며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가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다 제재를 받았던 것이 바로 권태선 씨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비언론노조원을 향한 가혹한 탄압에도 눈을 감았습니다.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편향성 논란이 커짐에도 방관했던 신청인들을 속히 교체하지 않고 계속 MBC이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자신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방문진 이사 임명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본안 소송을 통해 입증하길 당부합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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