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숙박시설 화재 1843건…스프링클러 미비 시설 다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8.25 15:54
수정 2024.08.25 16:43

인명피해 총 387명·사망자 32명…장소는 모텔·펜션·호텔 순

소방청 "영세업체인 숙박시설에 무작정 설치 강제하긴 어려워"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앞에서 화재 조사관이 24일 장비를 챙기고 있다.ⓒ연합뉴스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43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38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2명이다.


숙박시설 화재는 2019년 365건, 2020년 344건, 2021년 375건, 2022년 382건, 2023년 377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2019년 123명이 발생한 후 2020년에는 63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 다시 80명으로 늘었으나 2023년에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208억164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재산 피해는 1129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숙박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텔에서의 화재가 전체 35%가량인 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펜션이 328건, 호텔이 273건이었다.


원인 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65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가 232건을 차지했다. 방화는 53건, 방화 의심은 63건이었다.


이러한 숙박시설의 화재가 반복되는 건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 화재 당시에도 발화 지점인 8층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월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2일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이처럼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과거에 건축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숙박시설 약 3만개 중 2만8000개 정도는 10층 이하의 건물로 추정된다. 5층 이하로 범위를 좁혀도 약 2만3000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 대상이던 서울·경기 소재 숙박시설 20곳은 모두 6층 이상 11층 미만이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최근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9층으로,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나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숙박시설에 무작정 설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소급 적용은 안전의 측면과 업주의 생계 등 다방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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