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솔라나 현물 ETF 반려...'증권성' 발목잡았다
입력 2024.08.21 14:23
수정 2024.08.21 14:23
솔라나, 디파이 등 지원하며 이더리움과 유사
SEC, 작년 6월 솔라나 사실상 '미등록 증권' 판단
업계서도 출시 전망 불투명..."선물 ETF 등 선행돼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솔라나(SOL)의 현물 지수상장펀드(ETF) 신청서를 반려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솔라나는 증권일 수 있다는 이유다. 솔라나가 증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행 당시 SEC에 신고되지 않은 만큼 '미등록' 증권이 될 수 있고, SEC는 미등록 증권으로 ETF를 구성하는 것을 반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1일 가상자산 전문 외신 더블록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솔라나 현물 ETF 19b-4(거래규칙변경신고서) 신청서를 반려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는 자사 웹사이트에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신청서를 삭제한 상황이다. 19b-4 서류는 미국 증권거래소가 신규 투자 상품을 받을 때 현지 증권 당국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며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트랜잭션(거래) 비용을 강점으로 하는 블록체인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663억 달러(약 88조원)로 전체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과 유사하게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탈중앙화 거래소(DEX),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디앱) 등을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SEC가 지난해 6월 솔라나를 증권으로 판단한 만큼 관련 내용이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SEC는 당시 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중개' 혐의로 고소하면서 솔라나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SEC는 이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아 권리를 발행(판매)한 경우를 증권으로 보고 있다. 솔라나의 경우 SE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증권을 판매했다는 뜻이 된다. 솔라나는 개발·발행사와 재단이 명확하다.
SEC는 지난달 30일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수정하면서 솔라나와 여타 10종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뺐다. 일각에서는 고소장 수정을 통해 솔라나의 증권성 이슈를 해소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SEC가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한 만큼, 고소장 수정 전 인식이 지속됐다는 평가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인 반에크는 상장 절차를 지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국 ETF 전문 업체 ETF스토어의 최고경영자(CEO) 네이트 제라시(Nate Geraci)는 SEC의 바이낸스 고소장 수정이 솔라나 현물 ETF 승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되기 위해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SOL 선물 출시 및 장기간 거래 기록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정권 교체 중 하나가 충족돼야 한다"고 전했다.
솔라나의 현물 ETF 반려로 여타 가상자산 현물 ETF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SEC는 지난 1월, 5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각각 승인했다. 시총 순위에 따라 다음 타자로 유력했던 가상자산은 솔라나, 리플이었다. 리플의 경우 앞선 SEC와의 법적 다툼을 통해 비증권성을 일부 인정받았지만, 솔라나가 반려된 만큼 타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역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내다봤던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올해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은 0%에 수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SEC가 고소장을 수정했다고 해서 솔라나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솔라나와 성격이 비슷한) 이더리움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통제하는 선물 시장이 존재하고, 시총과 거래량 규모가 비교적 크다. 솔라나의 경우 이런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