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정책제안…디지털성범죄 신고전화 '1366' 통합 등
입력 2024.08.21 10:54
수정 2024.08.21 10:56
" 범죄피해자 사법소외 해소 및 권리확보 위해 정책대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신고 위한 통합 전화번호 도입 등 '따듯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죄피해자의 사법소외 해소 및 권리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불허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지만 '소송 당사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권리 강화를 위해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 형사 사법 절차 진행시 가명(익명)을 사용할 순 있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정보 접근 제약을 개선할 것을 제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두텁고 폭넓은 사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통합위는 여성의 불안과 억울함 해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