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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4.08.21 10:47 수정 2024.08.21 10:48

장묘문화 변화 추세 반영해

봉안당·봉안담·자연장지 등

안장 시설 이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묘비 닦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1일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에 봉안당 등의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묘비 제작비를 지원해 왔지만, 변화하는 장묘문화를 고려해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보훈부는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해 봉안당과 봉안담·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 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비 지원을 희망하는 유족은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정애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를 다해 모시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통해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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