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수도권 주담대는 더 옥죈다
입력 2024.08.20 10:00
수정 2024.08.20 15:28
은행장들과 간담회…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
혁신 지원 규제 개선 예고…"전통적 영업 탈피"
신뢰 회복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거듭 강조
가계부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 달부터 은행 대출에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한도를 결정할 때 매기는 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한도를 더욱 옥죄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이같은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에 따르면, 소득이 같을 경우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상황과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전인 2019년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주기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