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차단"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8.19 15:07
수정 2024.08.19 15:0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해 피해금액의 계좌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토록 했다. 금융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면 1일 거래 한도를 100만원(창구 3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대포통장의 발생을 차단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도 부과했다.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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