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기간 2개월 늘었다…만료 앞두고 10월까지 연장
입력 2024.08.12 19:09 수정 2024.08.12 19:09
서울중앙지법, 12일 김호중 구속기간 갱신 결정…2개월 연장
피고인 최초 구속 기간 2개월…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
범인도피 혐의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 구속 기간도 함께 연장
김호중 측, 19일 2차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밝힐 예정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씨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된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 기간도 함께 갱신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매니저가 김 씨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 측은 오는19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하지 못해 차회 기일에 기회를 주면 그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