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몬테네그로 대법원 제동
입력 2024.08.08 23:37
수정 2024.08.08 23:54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적법성 판단 요청 아직 결정되지 않아
권도형, 한국 송환 강력 희망했지만 미국 송환 가능성 살아있어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이하 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2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진지 하루만에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권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기소된 상태로 양국 모두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권씨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창립자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는 지난 2022년 가격 폭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약 50조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국 검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각각 권 대표를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권 씨는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거쳐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몬테네그로에 입국해 현지에서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 모두 몬테네그로측에 그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권 씨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과 한국으로 한 번씩 인도국이 결정된 바 있으나, 각각 권 씨의 항소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일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보낸 점을 들어 한국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씨 또한 는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희망했으며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국행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제동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