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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고법 판결 확정"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8.02 11:27 수정 2024.08.02 14:14

"한국, 미국보다 3일 빨리 인도 요청서 보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왼쪽 두번째)씨가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AP/뉴시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타 등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해 한국으로의 인도를 허용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한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고등법원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보낸 인도 요청서가 미국의 인도 요청서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24일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미국은 같은 달 27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몬테네그로 검찰은 그에 대한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권 씨가 이에 항소하면서 지난 3월 고등법원이 송환지를 한국으로 바꿨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 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권 씨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구해 이날 결과가 다시 뒤집어졌다.


권 씨는 2022년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만들어 수십 조원으로 가치를 부풀리다가 거품이 터지면서 폭락사태를 빚었다. 그는 같은 해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외국인 수용소에 복역 중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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