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공식 확인 “북한 선수단, 삼성 휴대전화 받지 않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4.08.08 21:00
수정 2024.08.08 21:00
입력 2024.08.08 21:00
수정 2024.08.08 21:00
대북제재 위반 논란 일축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IOC는 8일(한국시각)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한 줄짜리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한 선수들의 스마트폰 수령이 대북제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북한에 반입이 금지된다.
스마트폰 수령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나 전자기기가 북한 땅에 반입되는 순간 제재 위반이 된다.
8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 중 일부는 경기를 마치고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IOC는 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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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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