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가
입력 2024.08.06 19:31
수정 2024.08.06 20:33
6일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내달부터 서비스 제공
"집안일 칼로 딱 자를 수 없어 문제"…현장서 갈등 소지
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한 가운데 내달 시작될 시범사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감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사이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나 인권 대책에 대한 우려 등 때문이다.
이날 오전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앞으로 4주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내달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서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신청자를 모집 중인데,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119만원가량(하루 4시간 이용시)의 비용이 논란이 되긴 했으나, 영어와 한국어 소통 인력을 갖춘 데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음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라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업무 범위가 대표적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앱 2개 중 하나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돼 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추세인데 집안일이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어 항상 문제가 된다"며 "송출국 필리핀 입장에서도 모호한 범위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돌봄서비스가 50∼60대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인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고령화 시대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지 않을지도 중장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