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63배 차익' 딸 있어도…엄마는 결국 대법관 됐다
입력 2024.08.06 18:44
수정 2024.08.06 18:52
이숙연 신임 대법관 "신변문제 송구, 국민 눈높이 맞는 자세로 임할 것"
"주권자 질책 깊이 새길 것…디지털 시대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 구현할 것"
자녀의 비상장 주식 문제로 논란에 휨싸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6일 취임하면서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고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은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미래 사회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사법 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취임사에 앞서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에 거듭 사과했다. 그는 "저와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 1일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과 함께 임명 제청됐다.
그러나 20대 장녀가 부친의 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부친에게 되팔아 63배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재개발 구역의 다세대주택에 갭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대법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만 지난 2일 취임했다. 이후 지난 5일 국회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하면서 이날 대법관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