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신규 점포 제한 2%→5%로 완화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8.06 16:32 수정 2024.08.06 16:32

수도권 거리 제한,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

서울 중구 한 빵 가게에서 직원들이 당일 만든 빵을 판매하고 있다.ⓒ뉴시스

대기업 베이커리 전문점의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수도권에서는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 대한제과협회 마옥천 회장,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협약으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 이내로 변경된다.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으며 더본코리아(빽다방 빵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신규 참여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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