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살포법·이진숙 탄핵안' 국회 통과…野 또 강행처리
입력 2024.08.02 17:03
수정 2024.08.02 17:10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권 행사 전망
李는 임명 재가 후 사흘만에 직무 정지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돌입하고
임시국회 회기 종료 따라 4일 0시 종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일 오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지난 4·10 총선 공약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25만원 살포법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 시작 직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을 살포하도록 규정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 법안'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도 야당이 몰아붙인 25만원 살포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 법안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규정하는 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야당 주도의 25만원 살포법 통과 이후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이뤄졌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날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야6당이 제시한 탄핵소추의 사유는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 한 것도 꼽았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방통위원장 임명이 재가된 이후 단 사흘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야당은 이후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다시 돌입했다. 1번 주자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 자동 종결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청기업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임의의 책임을 지워 헌법과 민법의 일반 원칙을 파괴하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