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먹사니즘' 아닌 '탄추니즘'…주술처럼 밀어붙여"
입력 2024.07.26 11:21
수정 2024.07.26 11:29
"민생과 관련없는 탄추니즘 주술처럼
외치며 밀어붙여…탄핵 물리지도 않느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탄추니즘(탄핵만 추진하는 주의)'에 빠져있다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탄핵만 생각하는 민주당이 한편으론 측은해보인다"고 개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의 재발의를 공언했다'는 질문에 "이제 탄핵은 좀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물리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물리지도 않느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배경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방식이 오로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방식 뿐인지 민주당에 다시 되물어보고 싶다"며 "지금 특검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재의요구를 건의했고,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청문회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코미디처럼 진행되는 청문회에 국회의원들이 출연자가 돼서 개그콘서트 하듯 하면 안 된다. 왜 국민들이 배지를 달아줬나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직무대행까지 불법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65조는 국회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는 멈추게 된다"며 "오로지 방송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민주당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 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민생과 아무런 관련없는 탄핵 추진 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젠 멈춰야 한다. 정략에 정신 팔려 탄핵만 외치는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