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투약 재판 중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4.07.26 08:12
수정 2024.07.26 08:12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아인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

고소인 A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이나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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