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한동훈' 일부만 생존…한동훈, 초반부터 리더십 '시험대' [한동훈 지도부 출범 ⑤]
입력 2024.07.24 00:20
수정 2024.07.24 00:32
친한계 2명·친윤계 3명 선출…박정훈 분루
'채상병 특검법' 등의 논의 과정에서 친윤계
최고위원 통한 '대리전' 벌어질 가능성 우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표의 과반 압승 속에서 마무리됐지만,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팀 한동훈' 멤버 3인 중 장동혁 수석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만이 살아남으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갈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치러진 7·23 전당대회에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득표율로는 한 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박정훈 후보가 4위를 기록했지만 여성 최고위원이 최소한 1명 이상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김민전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하고 박 후보는 최종 낙선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선출직 최고위원은 친한(친한동훈)계 2명, 친윤(친윤석열)계 3명으로 구성됐다. 친한계는 장동혁 수석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친윤계에서는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들어오게 됐다.
여기에 한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1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에서 한 대표 본인을 포함해 친한계 지도부 인사는 총 4명이 된다.
박정훈 후보의 석패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일단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는 한 대표로선 '조기 비대위 전환 가능성'을 통해 상시적인 '당대표 흔들기'라는 불안 요소에 노출되는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 2호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해 궐위가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선출직 최고위원은 3명만 당선됐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더라도 비대위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의장은 2021년 이전까지는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뽑히는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신임 당대표 선출과는 무관하게 건드릴 수 없는 지위였다. 그런데 2021년 이후 임명직처럼 전환이 되면서 지위가 애매해졌다.
당헌 제68조 3항은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 놓고보면 사무총장과 같은 임명직 당직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다만 바로 다음 조항인 4항에서는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임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임기 규정이 없어 임명권자가 면직권한을 포함한 포괄적인 '임면권'을 갖는 다른 당직과는 다른 요소다.
일단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장 무리하게 정책위의장의 개임(改任)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책위의장을 개임하려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야 해서 초장부터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뿐더러, 의원총회의 추인 과정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위의장이 선출직은 아니지만 사무총장 등 다른 임명직과는 달리 당헌·당규상 특수한 지위에 있어 한 대표가 굳이 분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개임에 나설 것 같지 않다"며 "오히려 사무총장·여의도연구원장·수석대변인 등 다른 주요 당직 인선이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주요 임명직 당직 등 당대표비서실장은 그 특성상 당대표가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임명하는 게 보통이고, 지도부에서도 딱히 문제삼지 않는 게 관례다. 사무총장·부총장·홍보본부장·대변인 등 나머지 당직은 당헌 제37조에서 최고위원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 협의만 거치면 의결 없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지만, 당 안팎에서 한 대표의 '탕평 행보'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에 어떤 인선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한 대표의 '카드'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 포진한 인사들의 반응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여당안 발의를 위해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이 갈라져 균열의 진앙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서 친윤계 최고위원들을 통한 '대리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