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특혜'…'이재명'은 잘못 없고, '의료진·소방관계자'만 잘못?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4.07.24 06:00
수정 2024.07.24 09:34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 아니기 때문"

"野 주장하는 '김 여사 물타기' 아냐…순서대로 사건 처리"

천준호 "의료진과 소방대원만 문제 삼아…정쟁 유발 트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에 대해 헬기 이송과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혜를 받은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 쉽게 말해 '잘못이 없다'고 봤고, 전원·이송 관련자들인 소방대원과 의사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 '잘못이 있다'고 봤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였고,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 응급의료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119 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즉,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국회의원에게는 물을 수 없고, 의사와 소방공무원에게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가'라는 반복된 질문에 한 사례를 들어 답변했다.


그는 "공무원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에 있는 친구 의사에게 청탁해 치료를 받은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다'는 자체는 특혜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준 의사는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발표 직후 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쟁 유발용 트집 잡기" 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권익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헬기 이용과 치료는 특혜가 아니라면서도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 삼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이자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인 이 전 대표와 당시 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응급환자 전원에 관여하고 이송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교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권익위의 결정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권익위가 24일 열릴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물타기용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가방 신고 사건 결과 발표 때도 말했지만, 순서대로 처리한 것뿐이고 일체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